제목 | 집담감염 위험시설 운영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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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
내용 |
최근 코로나19 집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집담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3.22 .~ 4.5.(15일)간 운영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기간 : 3.22. ~ 4.5. ㅇ제한사항 : 위기간 동안 운영중단,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및 업종별 준수사 항을 지켜야함.(붙임 파일 참조) ㅇ 적용대상시설‧업종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시설, 콜센터,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ㅇ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ㅇ 추진절차 ① 15일간 운영자제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제한명령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② 방역수칙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 ③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④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위반시 감염 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붙임]시설업종별 준수사항(집단감염 위험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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