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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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분평동(서원구) |
| 내용 |
○ 신청기간 : 2026. 2. 13.(금)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매입비축사업 등 - ’26.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6년 신규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보조금기준)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관내농지한정 |
| 파일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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