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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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분평동(서원구) |
| 내용 |
<2026년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봄 2.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3. 신청기간:26.1.1~12/31(예산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서비스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5. 서비스 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6.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본인부담률 0% (2)기준 중위소득 70%초과 120%이하: 본인부담률 10% (3)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이하: 본인부담률 30% (4)기준 중위소득 180%초과:본인부담률 50% 7.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8.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별도 배포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 참고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동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별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재난피해자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유의사항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 ’25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제출하면 ’26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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