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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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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안내
부서 분평동(서원구)
내용 <2026년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봄

2.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3. 신청기간:26.1.1~12/31(예산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서비스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5. 서비스 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6.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본인부담률 0%
(2)기준 중위소득 70%초과 120%이하: 본인부담률 10%
(3)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이하: 본인부담률 30%
(4)기준 중위소득 180%초과:본인부담률 50%

7.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8.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별도 배포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 참고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동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별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재난피해자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유의사항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 ’25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제출하면 ’26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파일 hwp 파일★(최종본)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hwp 바로보기
zip 파일2026년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WEE클래스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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