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사용신고대상
-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
-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재사용신고로 인한 소유권 변경 시 양도증명서(도장날인) 및 양도인 신분증 )
-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배출가스인증서 또는 배출가스인증생략서(수입 이륜차에 한함)
- 소음인증서 또는 소음인증생략서(수입 이륜차에 한함)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 정부수입인지 3000원
수수료
- 수수료 없음(단, 세금 및 번호판 비용 별도)
- 변경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