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 임시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1구비서류준비
- 2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
- 3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수령
구비서류 (운행 목적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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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운행 목적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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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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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구분 | 부과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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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1차 | 2차 | 3차 |
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 최고 100만원 (10일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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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 ∼ 30조
관련서식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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