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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 임시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1구비서류준비
  • 2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
  • 3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수령
구비서류(운행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운행 목적에 따른)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수수료 1,800원)
  •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및 부활 양도양수 관련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말소 사실증명서(수출용), 시험연구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자격증명 관련 서류 등 ⇨ 방문 전 문의 요망
임시운행 허가기간(운행 목적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기간
(운행 목적에 따른)
  • 신규 등록, 임시검사, 전시차 이동, 기능교육용 자가검사: 10일 이내
  • 수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40일이내
  • 제작 등의 시험연구 · 개발: 2년 이내
임시번호판 반납
임시번호판 반납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반납(단, 신규등록 목적은 허가기간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미반납 경우 : 분실사유서 작성,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미반납 경우: 경찰서의 분실확인(접수)서 제출

과태료
과태료 - 구분, 부과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과금액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차 2차 3차
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고 100만원
(10일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추가)
허가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 ∼ 30조
관련서식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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