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검사대상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이상260cc이하) 이륜자동차
-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기검사 주기 :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실시
검사항목
-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 안전검사, 배출가스, 소음·진동 검사 등
검사소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신봉동) ☎043-272-1889
- 스카이모터스(흥덕구 청주역로 565, 신촌동) ☎043-276-6600
- 신세계써비스 (청원구 팔결로 106, 주중동) ☎043-217-5631
- 할리월드333(서원구 남이면 수대길 6) ☎043-235-9987
수수료
- 검사소별 수수료 상이(사업장 개별 문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사유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도난, 압류, 사고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난신고확인서 등)
관련서식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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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과태료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위반기간 | 과태료 |
|---|---|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씩 가산 |
| 85일 이상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