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등록(신규등록)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신차등록

자동차(사업용, 비사업용)신규, 국내신조차, 수입차
  •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별지제9호서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①,②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제작증 1부 (신조차로 판매회사 발행) [①]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 (수입차인 경우)-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②]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차주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기타필요한것
    • ① 세금계산서(판매회사 발행)
    • ②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③ 자동차등록세납부영수증
    • ④ 지역개발공채매입영수증
    • ⑤ 수입증지 2,000원(타지역의 경우 2,500원
    • ⑥ LPG차량소유자(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증명서)
    • ⑦ 공동명의 소유권 지분 신청서(소유권의 지분율이 50:50이 아닌 경우)
      ※ 공동명의자 중 한 분만 오는 경우-못 오는 분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 등록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등록절차
    • 신청서접수 --> 심사 --> 등록세납부 --> 공채매입 --> 등록증교부 --> 번호판부착

말소자동차 재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 등록기간
    • 여객, 화물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소일로부터 3월이내
    • 도난 말소한 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
    • 수출말소일로부터 9월이내(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작, 판매업자 반품 자동차의 부활 - 6개월
  •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1부(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발행), 도난말소차량(도난해지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제3자 양도등록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첨부)
      ※ 위임의 경우(위임장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