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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이전등록)

이전등록

이전등록

대상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양도인 본인방문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비방문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 도장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양수인 본인방문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본인비방문시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도장(이름 석자 다 기재 된)
※ 위 3가지 중 택1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양수인->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양도법인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5. 양도증명서(양도법인 인감 날인)
양수법인 1. 이전등록 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5.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표자가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필요 없음
6. 신분증(방문자)
7. 법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8. 양도증명서(양수법인 인감 날인)
9. 현재 자동차의 주행거리 적어오세요.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창구 201-4950, 4957으로 문의)
  • 번호판 대금 : 승용차 등 13,000원 / 대형 14,0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과태료)

최고 50만원

범칙금(과태료)에 관한 기간과 금액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상속이전

대상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상속 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상속이전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상속자 방문시) - 이전등록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 제적등본 1통(2008년도 이전 사망자인 경우)
- 상속포기서-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식별가능한 것)
- 상속포기자의 도장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 가입)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상속자 인감도장 날인)
-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도내 1,000원 / 타 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창구 201-4950, 4957으로 문의)
  • 번호판 대금 : 승용차 등 13,000원 / 대형 14,0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8.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칙금(과태료)

최고 50만원

범칙금(과태료)에 관한 기간과 금액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민법 제1000조,100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유의사항
  • 공동명의자의 1%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내에 상속이전 절차 이행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