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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변경등록)

변경등록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 등록규칙 제31조
※ 변경신고기간 - 30일이내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
주소변경등록
주소변경등록 -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시ㆍ도간
변경등록
  • 시·도간 변경신청서(등록관청)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
  • 자동차등록번호판(2개)
  • 자동차 사용본거지 사용가능 서류
    • 개 인 : 등록관청에서 확인.
    • 법 인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개인소유의 자동차 및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는 2004. 1. 1이후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최초 1회
변경등록
  • 법인 :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신청(변경증명서류 지참)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개 인 : 전국번호일 경우 신고 불필요(동 주민센터의 전입신고로 갈음), 지역 번호일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전입신고일 기준)
기타변경등록 : 자동차(주민, 사업자)등록번호, 용도, 명칭, 성명, 사용본거지, 기타 변경사항 등
기타변경등록
구분 신청서류
기타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부 (별지제11호서식)
  • 변경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실포함) 및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및 본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처리기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기한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등록령 제24조 제1항 제5호, 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
(등록령 제24조 제1항 제5호,
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를 짝수, 홀수로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지역등록번호를 전국단일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 명의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1회)
등록절차
  • 1 신청서 접수
  • 2심사
  • 3등록세납부
  • 4등록증교부
  • 5번호판부착
관련서식
관련서식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시ㆍ도간변경등록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위임장 파일 다운로드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