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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이전등록)

이전등록

건설기계 이전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수수료 및 교부업체
신규건설기계
등록구분구비서류
공통사항
  • 양수인(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 인감날인)
  • 이전등록신청서
매 매 [양도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은 도장 가능),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현재 등록된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여업체 이전전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인 경우)
[양수인]
  • 현재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건설기계대여 계약서(영업용인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타이어식굴삭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주의사항 : 건설기계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전 번호판 반납

상 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전가족 -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건설기계등록증
※ 상속순위
  • 1배우자 및 직계비속 →
  • 2배우자 및 직계 존속 →
  • 3형제자매 →
  • 44촌이내 방계혈족
법원경매
  • 경락결정등본(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 판결문정본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 건설기계등록증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건설기계등록증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매금액납부영수증,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건설기계등록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건설기계등록증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원 강제이전 판결문정본
처리비용
처리비용
비용 취득세 번호판
  • 수수료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덤프,믹서트럭은 3%
대금별도
과태료
과태료
구분 등록번호판 미반납시 반납기간
매매 상속 위반시 과태료10일 이내10일 초과
30일이내 6개월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시 3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3만원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
관련서식
관련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및 등록이전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