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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변경등록)

변경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신청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자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소유자(상호)명 변경 :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주민번호(법인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대여업체 변경 : 구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신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 용도변경 :
    • 임대차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자가용→영업용으로 변경 시)
    • 대여업체 이전·전출 동의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영업용→ 자가용으로 변경 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소유자 신분증(본인이 직접 방문 시)
소유자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법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