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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변경등록)

변경등록

건설기계 변경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건설기계 변경등록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자 대리인 신청 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통사항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소유자 신분증(본인 직접 방문시)
  • 변경등록신청서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개인-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목적에 따른 지참서류
  1. 소유자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2. 소유자(상호) 변경: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3. 주민번호(법인번호) 변경: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대여업체 변경: 구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신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5. 용도변경
    • 임대차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자가용➔영업용으로 변경 시)
    • 대여업체 이전·전출 동의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영업용➔자가용으로 변경 시)
관련서식
관련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및 등록이전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