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계등록(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신청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자동차등록 이전 :본인,타인
본 인 타 인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설정계약서
건설기계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설정계약서
건설기계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채권자, 채무자)이 아닐 경우 위임장
※ 건설기계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 : 본인,타인
본 인 타 인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말소 해제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말소 해제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본인(채권자, 채무자)이 아닐 경우 위임장
  •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건설기계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 공동저당인 경우 차대번호, 소유자 등 변경 후 내역서
  •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 근저당권 양도증명서 2부
    • 저당권 양도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채무자에게 저당권 이전사항을 통보한 서류
    • 저당권 양수자 신분증(본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 비용
    • 수수료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저당권 말소, 변경 : 1,000원
    •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2.4/1,000(지방교육세 포함)
      ※ 덤프,믹서트럭은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 말소, 변경 : 12,000원(덤프, 믹서트럭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