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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자동차등록 이전 :본인,타인
저당권설정
본인(저당권, 채무자, 소유주) 타인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설정계약서
  • 신분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설정계약서
  • 채무자·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저당 설정용) 1부
  • 저당권자 도장
  • 위임장
  • 방문인 신분증
저당권 말소 : 본인,타인
저당권 말소
본인(저당권자) 타인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저당 말 소용)
  • 신분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저당 말소용) 1부
  • 위임장
  • 방문인 신분증
저당권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 본인,타인
저당권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전 채무자·변경 후 채무자·소유 주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저당 변경용) (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위임장(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방문인 신분증
  • 공동저당인 경우 차대번호, 소유자 등 변경 후 내역서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 근저당권 양도증명서 2부
  • 전 저당권자(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 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저당 이 전용)
  • 변경 후 저당권자(양수인)·채무자·소유주 인감증 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 도: 저당 이전용)(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위임장(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방문인 신분증
  • 채무자에게 저당권 이전사항을 통보한 서류
비용 : 수수료, 등록면허세
비용
수수료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저당권
말소․변경
저당권 설정․이전 저당권 말소․변경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1,000원 채권가액의 1,000분의 2.4(지방교부세 포함)
※ 덤프, 믹서트럭은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12,000원
※ 덤프, 믹서트럭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