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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등록원부)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서
  • 신분증
자동차등록 이전 :본인,타인
비용
수수료 1건당 500원(갑·을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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