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0조,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등록 - 신규건설기계, 수입건설기계, 부활건설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규·추가발급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규,추가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또는 1종자동차 운전면허증
※ 3톤미만 지게차 면허의 경우,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필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의 여권 사진 또는 증명사진(3.5cm X 4.5cm)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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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분실일 경우)
- 사진 1매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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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2,500원(1면허에 한함.)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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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1신청서 접수
- 2접수․검토
- 3수수료 납부
- 4면허증 제작
- 5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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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