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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신고(폐지신고)

폐지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출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1부 (별지 제68호서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 (분실,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서장이 발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분실, 도난의 경우)
  • 기타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 방문자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없음(단 125cc 초과의 경우, 세금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