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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신고(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대상자 -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부
  • 방문자 신분증

번호판 재교부 및 봉인 신청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단, 해당 업무는 ‘번호판 교부처’로 접수)

수수료

  • 수수료 없음(단, 번호판 재교부의 경우, 번호판 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