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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의무보험가입)

의무보험가입

가입/미가입/지연가입

  • 의무보험 가입의무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
    • 모든 자동차는 등록하여 폐차말소 때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이전, 변경등록시와 정기검사시 보험(공제)가입증명서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함
    • 자동차 보유자는 기존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함
  • 미가입 및 지연가입
    • 보험회사(보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당해 보험계약종료일 30일과 10일전까지 당해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함(법제6조제1항,규칙제2조제1항)
      • 보험계약종료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제4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법제46조제2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시해야 함(시행규칙제2조)
    •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 보험가입을 지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 보험 미가입상태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고발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규정
      •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법제5조,법제46조제2항)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법제51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칙금 납부의무자가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
      • 범칙금 납부통지서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납부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의무보험(대물포함) 과태료 부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령 제36조)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 2005.2.22부터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 미가입기간, 차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량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 부과절차
    • 보험계약종료 안내문(70일~30일전, 30일~10일)통지 → 보험회사(자료송출) → 보험개발원 → 자료인수(차량등록사업소) → 미지연가입(보험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 고지서 발급(납기15일간) → 독촉장발급(15일간) → 자동차 압류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기준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기준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 설 기 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2.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 설 기 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