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공채 매입율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및조례제7조제1항관련
대상분야별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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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신규등록 |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8/100 취득세 과표의 12/100 |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
취득세 과표의 3/100 | |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① 1톤 이상 |
취득세 과표의 3/100 | |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2/100 | |
마. 사업용승합자동차 ① 11인승이상 |
취득세 과표의 1/100 | |
바. 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이상 |
취득세 과표의 1/100 | |
2. 자동차이전등록 |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4/100 취득세 과표의 6/100 |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
취득세 과표의 1.5/100 | |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
취득세 과표의 1.5/100 | |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1/100 | |
마. 사업용승합자동차 ① 11인승이상 |
취득세 과표의 0.5/100 | |
바. 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이상 |
취득세 과표의 0.5/100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 단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