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자가용 차고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자가용 차고지)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캠핑용자동차 제외)
- 최대적재량2.5톤 이상 화물자동차(형식승인상의 최대적재량)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요령 (동법시행규칙 제48조)
- 제출서류
①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서 1부 (별지 제34호 서식)
② 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등본(대지, 잡종지, 공장용지만 가능) 1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출입구, 차고지 위치 등) 1부
- 임대차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승낙서(도장날인 및 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500원
- 처리결과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교부
- 소유자 준수사항
- 변경신고 - 10일이내,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신고필증은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안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나 폐지신고시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