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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자동차저당권등록)

자동차저당권등록

자동차저당권 등록

저당권의 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있다.
  • 저당권 설정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한 모든 자동차
  • 설정등록
    • 제출서류
      •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부(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 공동저당인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1부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등록세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변경등록
    • 제출서류
      •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1부
      •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차량등록사업소에 인감(법인,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을 등록하여 대조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채무자, 구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역1부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증지1,000원, 등록세 15,000원
  • 이전등록
    • 제출서류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1부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 저당권 이전 계약서 1부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등록세 : 15,000원
  • 말소등록
    • 제출서류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25호서식)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해지증서) 1부
      • 재판판결등본 1부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증지1,000원, 등록세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