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등록(자동차저당권등록)

자동차저당권등록

자동차저당권 등록

저당권의 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있다.
자동차저당권 등록 - 대상차량, 설정등록 제출서류, 처리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한 모든 자동차
설정등록
제출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 본인(저당권자, 채무자, 차주)이 방문한 경우: 신분증
  • 본인(저당권자, 채무자, 차주)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채무자·차주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저당 설정용) 1부, 저당권자 도장, 방문인 신분증
  • 공동저당인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소요비용
  • 수수료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등록세 :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자동차저당권 등록 - 대상차량, 설정등록 제출서류, 처리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등록
제출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차량등록사업소에 인감(법인, 사용인감, 법인등기 부등본)을 등록하여 대조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법인 대표 및 저당권자 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전 채무자, 변경 후 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용도: 저당 변경용)(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역 1부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소요비용
  • 증 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자동차저당권 등록 - 대상차량, 설정등록 제출서류, 처리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전등록
제출서류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1부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 저당권 이전 계약서 1부
  • 전 저당권자(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 도: 저당 이전용)
  • 변경 후 저당권자(양수인)·채무자·차주 인감증명서 각 1부(본인이 방문한 경우 제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소요비용
  • 수수료 :저당권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등록세 : 15,000원
자동차저당권 등록 - 대상차량, 설정등록 제출서류, 처리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말소등록
제출서류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25호서식)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저당 말소용)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해지증서) 1부
  • 재판판결등본 1부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소요비용
  • 증 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서식
관련서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저당설정계약서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저당권해지증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