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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신청인, 사유,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 청 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 대리인
사 유
  • 훼손, 갱신
신청관청
  •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영업용 및 사업용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재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 (훼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수 수 료
  • 번호판 대금 별도
    • 신차 : 3,000원
    • 중고차 : 5,000원(앞/뒤 하나만 : 3,000원)
    • 이륜 : 2,000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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