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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등록원부)

등록원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신청지역 :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비용
    •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 1건당 500원(갑 · 을부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