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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건설기계 신규등록 - 신규건설기계, 수입건설기계, 부활건설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관청 건설기계등록관청(사용본거지 관할관청)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본 인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수 수 료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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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