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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등록증재교부)

등록증재교부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 신청지역
    • 건설기계등록관청(사용본거지 관할 관청)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본인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인감날인), 소유자 인감 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비용
    • 수수료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