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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변경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

  •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 절차를 알려주세요
    • 자동차등록번호판(번호가 2자리인 경우)의 변경은 2대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를 다르게 하고자 하거나,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경우 가능합니다.

      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는

      • 공통 : 번호판 앞·뒤 2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끝번호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
          • 직접신고시 - 차주 신분증
          • 대리인신고시 - 위임장,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원본)
          • 법인인감도장
      • 번호판 변경 목적이 범죄행위로 부터 보호인 경우
        •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한 자동차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사용본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써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본거지는 시도간 변경인 경우이며 전국번호인경우는 행정전산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