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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말소등록)

말소등록

말소등록

  • 자동차를 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말소가 가능한지요?
    •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말소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면 그 차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없나요?
    •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말소등록을 하면 그 번호판과 번호는 말소된 번호로써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동차소유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합니다.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것에 한함)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폐차하시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로 제출하여 폐차하시면 됩니다.
  • 폐차장에서 폐차후 다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개인은 50만원, 폐차업자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시 구비서류는 말소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대리인경우 위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