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령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자동차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자동차관리법제29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1항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는 어느 경우 부과 되나요?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불만이 있어 이의 신청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부과한 차량등록사업 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팔았는데 책임보험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등록원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과 매매이전이 가능합니까?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