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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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 연락처 | 043-201-3432 |
|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였으니,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 |
| 파일 |
1.(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2.(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대조표.pdf
3.(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
4.(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_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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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02 15:17:00 |
| 수정일 | 2024년 12월 12일 17시 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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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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