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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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 연락처 | 043-201-3432 |
| 내용 |
1.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의료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전심의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1)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의료광고 중 심의받지 않은 광고물, 2)의료법 제57조제3항 외 사항(내부시설 및 의료인 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물은 심의완료 전까지 비공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불이행 시 「의료법」 제63조 및 64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학정보전달 성격의 게시글에 대하여도 판례 등에 따라 광고의 성격 및 유인적 요소가 있거나, 의료인의 사진 및 구비한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의료광고로 판단됨에 심의를 받은 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법 관련법령 1부 |
| 파일 |
관련법령(의료법제57조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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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06 11:04:14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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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료법제57조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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