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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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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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구인 임산부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디지털)임신확인서, 등록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렌탈의 경우 렌탈계약서 등)
※ 산모 본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조회가능.
※ 산모 본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조회가능.
서비스내용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구인 임산부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대상차량
- 임산부 1인당 자동차 표지 1개 발급
내용
- 임산부가 대상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만 유효(타인양도, 대여불가)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및 동 시설 주차요금의 면제
청주시 공영주차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안내 > 해피콜/주차시설 > 공영주차장 > 주차시설안내 (cjsisul.or.kr)
유효기간
발급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청원보건소
- 담당기관 : 청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466, 3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