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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구인 임산부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디지털)임신확인서, 등록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렌탈의 경우 렌탈계약서 등)
※ 산모 본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조회가능.

서비스내용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구인 임산부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대상차량

  • 임산부 1인당 자동차 표지 1개 발급

내용

유효기간

발급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청원보건소
  • 담당기관 : 청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466, 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