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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입지침
청주권광역일반폐기물매립장의 폐기물 반입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장과 청주시주민지원협의체간에 협약하고 매립장 반입 및 운영 관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 협력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한다.(2003.1)
본 지침은 청주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기준을 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운영코자 함.
본 지침은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반입절차, 운송방법, 운전차량의 기준 및 준수사항과 제반 규정 불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청주시로 한다.
본 지침이 정한 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은 최소한 폐기물의 반입 이전에 반입 예정 배출업소 및 운반업소 등 관련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내용 | 제재사항(당해년도) | 비고 |
|---|---|---|
|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상물품을 50%이상혼합 반입 |
해당차량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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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불가하여 현실적 으로 혼합매립이 불가피한 재활용 폐기물 반입 허용 |
|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생활폐기물 반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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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시 오수 또는 폐기물의 낙하 및 난폭운전시 | 해당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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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고의 반입, 반입금지 불응, 매립지 주변 폐기물 방치, 성상이 다른 폐기물 위장 반입 등 |
해당차량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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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제재사항(당해년도) | 비고 |
|---|---|---|
| 하수 준설토 차량에 준설토가 아닌 이물질 혼합반입 (분리수거가 안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
해당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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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준설토 차량에 준설토외 폐기물 위장 반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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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제재사항(당해년도) | 비고 |
|---|---|---|
| 공사장생활폐기물 차량에 재활용가능물품 등 혼합 반입시 최대직경 50cm이상 크기로 반입시 |
해당차량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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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생활폐기물 차량에 사업장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포함 혼합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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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제재사항(당해년도) | 비고 |
|---|---|---|
| 경미한 사항 위반시(노상 방류, 비산, 시·군 미표시, 반입시간 위반, 전용도로 주정차 등 기타 사항) |
해당차량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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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업무방해 및 매립지 저해 차량(지시 불이행) | 해당 차량 반송 | |
| 반입 규정 위반 차량 적발 통지서 날인 불응 |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 3일 반입금지 (사실 확인 입증운전자 제시) |
규정 위반차량 적발시 날인 거부 행위 상습 방지 |
| 카드 대여 및 대여 받은 차량, 박스 교체 | 해당 차량 7일간 반입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