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광역일반폐기물매립장의 폐기물 반입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장과 청주시주민지원협의체간에 협약하고 매립장 반입 및 운영 관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 협력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한다.(2003.1)
폐기물 반입 지침
목적
본 지침은 청주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기준을 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운영코자 함.
적용범위
본 지침은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반입절차, 운송방법, 운전차량의 기준 및 준수사항과 제반 규정 불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입대상지역
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청주시로 한다.
대상폐기물
- 반입 대상 폐기물은 청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한다.
-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하여 시·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경우 쓰레기봉투 사용이 어려운 폐기물 등도 포함 한다.
폐기물 반입절차
반입차량 준수사항
- 폐기물 반입차량은 청주시 청소등록차량, 대행업체 수집운반차량,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한다.
- 운반차량은 악취, 비산분진 발생을 예방하고 폐기물 및 오수 등이 운반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운반 할 때에는 가능한한 압축적재함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은 외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폐기물을 하역후 운행시에도 먼지나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요시 검사를 거쳐 계량후 운영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매립장소에 하역하여야 한다.
- 하역후 모든 차량은 지정된 세륜시설을 통과하여 세륜후 회송을 하여야 한다.
규정 및 지침 등 불이행 차량데 대한 조치
- 폐기물 반입차량의 관련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매립지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수 또는 폐기물의 낙하로 주민의 신고 및 매립지 등 관계 직원으로부터 확인 및 적발 되었을 때
- 분진 및 폐기물이 비산 될 수 있는 속도제한지역에서 과속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 지정된 매립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임의로 하역하였을 때
- 폐기물의 성분검사결과 특정폐기물로 판명되었을 때. 다만, 고의성이 아닐때에는 다른 방법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특정폐기물이 함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때
- 관련 직원으로부터 반입금지 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을 때
- 폐기물을 매립지 주변 또는 인근 지역에 투기 또는 방치하였을 때
- 폐기물의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위장 또는 은폐하여 반입하였을 때
- 반입 차량의 카드를 임의 또는 고의로 타 차량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변조 하였을 때
배출업소 및 운반업소에 대한 지침 등의 공지
본 지침이 정한 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은 최소한 폐기물의 반입 이전에 반입 예정 배출업소 및 운반업소 등 관련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위반내용 |
제재사항(당해년도) |
비고 |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상물품을 50%이상혼합 반입 |
해당차량 반입금지
- 1회 위반: 반출
- 2회 위반: 3일
- 3회 위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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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불가하여 현실적 으로 혼합매립이 불가피한 재활용 폐기물 반입 허용 |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생활폐기물 반입시 |
- 해당 폐기물 반출
- 혼합 비율에 따라 차량 반입 금지
- 30% ~ 50%미만: 3일
- 50% ~ 80%미만: 5일
- 80%이상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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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가로청소차량제외
- 화재 발생 잔재물 제외
- 불법투기된 폐기물
수거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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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시 오수 또는 폐기물의 낙하 및 난폭운전시 |
해당차량
- 1회 위반: 경고
- 2회 위반: 반송
- 3회 위반: 3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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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고의 반입, 반입금지 불응, 매립지 주변 폐기물 방치, 성상이 다른 폐기물 위장 반입 등 |
해당차량 반입 금지
- 1회 위반: 3일
- 2회 위반: 10일
- 3회 위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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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준설토
하수준설토
위반내용 |
제재사항(당해년도) |
비고 |
하수 준설토 차량에 준설토가 아닌 이물질 혼합반입 (분리수거가 안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
해당차량
- 1회 위반: 반송
- 2회 위반: 3일
- 3회 위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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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준설토 차량에 준설토외 폐기물 위장 반입시 |
- 해당폐기물 반출 조치
- 혼합 비율에 따라 해당 차량 반입 금지
- 30% ~ 50%미만: 3일
- 50% ~ 80%미만: 5일
- 80%이상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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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위반내용 |
제재사항(당해년도) |
비고 |
공사장생활폐기물 차량에 재활용가능물품 등 혼합 반입시 최대직경 50cm이상 크기로 반입시 |
해당차량 반입금지
- 1회 위반: 반송
- 2회 위반: 3일
- 3회 위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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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생활폐기물 차량에 사업장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포함 혼합 반입 |
- 해당폐기물 반송
- 혼합 비율에 따라 해당 운반업체 건설폐기물 전체 차량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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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위반내용 |
제재사항(당해년도) |
비고 |
경미한 사항 위반시(노상 방류, 비산, 시·군 미표시, 반입시간 위반, 전용도로 주정차 등 기타 사항) |
해당차량 경고 |
- 시·군 가로청소차량 제외 화재발생 잔재물 제외
-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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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업무방해 및 매립지 저해 차량(지시 불이행) |
해당 차량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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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규정 위반 차량 적발 통지서 날인 불응 |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 3일 반입금지 (사실 확인 입증운전자 제시) |
규정 위반차량 적발시 날인 거부 행위 상습 방지 |
카드 대여 및 대여 받은 차량, 박스 교체 |
해당 차량 7일간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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