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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배수설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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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안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배수설비 및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부서 : 하수정책과 하수정비팀 (201-4782)
  • 처리기간 : 5일
  •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 신청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건축물 등 인·허가에 따른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에서 접수
    • 개별신고시 하수도사업소 / 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 처리절차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 ⇒ 배수설비 설치공사 실시(허가조건 준수) ⇒ 설치준공검사 신청(배수설비 설치 전/중/후 사진 첨부) ⇒ 설치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