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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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사업과 |
| 연락처 | |
| 내용 |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도로교통 공단 신고의무 폐지(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14.12.31.)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02-2230-5260)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42 1부.(공단홈페이지 참조) 2. 서식 42의 2 1부. 3. 서식 64 1부. 4. 서식 65 1부. 5. 민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 매뉴얼 1부. 끝. |
| 파일 |
운전면허 관련 의료기관 메뉴얼.pdf
서식42의2.hwp
서식제64호.hwp
서식제6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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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2-02 18:34:55 |
| 수정일 | 2015년 02월 03일 09시 19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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