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15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허신고 안내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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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사업과 |
| 연락처 | |
| 내용 |
1.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및 질 관리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12.4.)하고 있으며, ’12년 4월 29일부터 ’13년 4월 28일까지 의료인 면허 일괄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2. 이에 관련하여 2015년은 면허 일괄신고 개시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해로, 2015년 면허신고 대상은 ’12.4.29.~’12.12.31.의 기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과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으로, 신고 기간15.1.1.~’15.12.31.까지입니다. 3. 위 와 같이 안내 하오니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 붙임: 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끝. |
| 파일 |
2015년 면허신고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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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05 14:18:31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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