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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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흥덕보건소(부시장) |
| 연락처 | 043-201-3398,3334 |
| 내용 |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 대상 완화에 대해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을 2024. 7. 8.자로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개선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고 *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 ** 진료시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복지부 매월 고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2 개정완료 개선 전 (24.1.16 개정) ◇ 3,4등급 의료기기 ◇ 1,2등급 의료기기 중 ①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 중고의료기기 현 행 (24.7.8 개정)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에 공급시)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 -이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의료기기업체는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공급내역보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안내문)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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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31 21:17:23 |
| 수정일 | 2024년 08월 31일 21시 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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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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