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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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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내
부서 흥덕보건소(부시장)
연락처 043-201-3398,3334
내용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 대상 완화에 대해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을 2024. 7. 8.자로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개선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고
*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
** 진료시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복지부 매월 고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2 개정완료

개선 전 (24.1.16 개정)
◇ 3,4등급 의료기기
◇ 1,2등급 의료기기 중
①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 중고의료기기
현 행 (24.7.8 개정)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에 공급시)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

-이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의료기기업체는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공급내역보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안내문)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 (1).pdf(안내문)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 (1).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8-31 21:17:23
수정일 2024년 08월 31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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