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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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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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전체
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대상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대상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대상6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대상7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단, 지역사회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대상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대상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대상6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대상7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단, 지역사회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구비서류
- 대상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2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3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대상4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시설재원증명서/입소시설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보호연장아동)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6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대상7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증명서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신청
※단, 만19세 이상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대상2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3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대상4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시설재원증명서/입소시설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보호연장아동)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6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대상7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증명서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신청
※단, 만19세 이상만 온라인 신청 가능
서비스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서비스 유형 :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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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가'~'라' 유형 산정
- '가' 유형 : 본인부담률 0%
- '나' 유형 : 본인부담률 10%
- '다' 유형 : 본인부담률 30%
- '라' 유형 : 본인부담률 5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가능(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전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신청
- 시행기관 : 흥덕보건소
- 담당기관 : 흥덕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363, 3365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