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업무 | 상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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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활·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
2 |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에 관한 사항 가.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관리에 관한 업무 나.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위반 사항 처리(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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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소 및 청소장비에 관한 사무 | |
4 |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
5 | 환경관리원 관리 | |
6 | 쓰레기종량제 및 단속에 관한 사무 | |
7 |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해제, 양수·양도, 준수사무 등)에 관한 사무 | |
8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지도 점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 |
9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 |
10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폐기물 투기 금지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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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5톤 이하의 공사장폐기물 신고 접수 | |
12 | 폐의류처리 신고 및 관리 | |
13 |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등에 관한 사무 | |
14 |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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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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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좋은식단에 관한 사무 | |
17 |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무 | |
18 |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 | |
19 | 시설개선 융자에 관한 사무 | |
20 | 식품접객영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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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공중·식품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22 | 무허가 공중·식품위생 접객업소에 관한 사무 | |
23 | 식중독 예방·조사 관리에 관한 사무 | |
24 | 친절공중위생업소 선정 및 통보 | |
25 | 먹는 물의 수질 검사 | |
26 | 먹는 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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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먹는 물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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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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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가축분뇨 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 |
30 | 가축분뇨 관련 기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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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사육자에 대한 조치 사무 | |
32 |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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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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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야생생물 보호 사무(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 금지 등) | |
3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청문, 과태료 처분) | |
36 |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등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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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수렵관리에 관한 사무(수렵면허 발급,갱신, 취소, 정비, 면허증 소지여부 검사) | |
38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 |
39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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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지정된국가산업단지및지방산업단지안의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ㆍ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ㆍ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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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비산먼지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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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공공수역 수질보전(공공수역에서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 |
43 | 토양환경보전(토양오염)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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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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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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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그 밖의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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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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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석면해체사업장의 주변환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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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석면안전관리 관련 기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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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건축물석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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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대기환경보전 관련 기타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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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대상 기기 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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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국가산업단지및지방산업단지안의사업장, 대기또는수질1.2종사업장제외,다만대기1.2종사업장중아스콘제조시설및일반보일러시설에국한될경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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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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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물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지정된국가산업단지및지방산업단지안의사업장,대기또는수질1.2종사업장제외,다만대기1.2종사업장중아스콘제조시설및일반보일러시설에국한될경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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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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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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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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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순환골재사용계획서 관련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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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폐기물 투기 금지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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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국가산업단지및일반산업단지안의사업장및대기또는수질1ㆍ2종사업장제외.다만,산업단지이외의대기1ㆍ2종사업장중아스콘제조시설및일반보일러시설에국한될경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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