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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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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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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및 보안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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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편입용지 보상 (12m미만 도시계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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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보안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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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12m 미만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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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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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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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에 관한 사무(시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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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굴착 포함)
-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 도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도로 원상 회복
-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허가,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강제 징수
-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허가(국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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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도로 점용에 관한 사무(도지사 사무) |
- 도로점용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 점용 공사의 확인(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료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료 징수 제한(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 원상 회복(읍·면 지역 지방도)
-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허가(국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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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유 행정재산(읍.면.동지역) 용도협의, 폐지, 허가, 관리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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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유(도유) 재산 용도협의, 폐지, 허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읍·면·동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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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사무 |
- 도로 및 교량의 유지 관리
- 도로관리원의 임명
- 변상금의 징수
- 교통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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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폭 12m미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의 시행(설계, 감독, 준공)(군도, 농어촌도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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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 인한 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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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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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농어촌도로 기편입용지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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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접도구역 관리 |
- 불법 시설물 등 단속 관리(시장 사무)
-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도지사 위임 사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등의 행위
(도지사 위임 사무)
-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
(도지사 위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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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서원구 지역에 한정함) |
- 행위 허가
- 불법 단속 및 행정처분
- 주민지원 사업
-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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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다수민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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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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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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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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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도로보수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설계, 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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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단, 도로구역내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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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지하보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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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 도로·교량·하천 등 토목분야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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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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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구역 내)
-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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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로보수 관련 소송 업무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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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단가계약사업추진(소파・보도보수,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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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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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유지관리(동 지역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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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교량 및 새마을시설물(사면, 옹벽 등 토목분야)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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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고에 관한 사무 |
-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신고, 변경 수리
- 준공신고 및 종료 신고
- 사후관리
- 지하수개발,이용의 효력상실 처리, 허가 취소
- 권리,의무의 승계
- 유출지하수 이용 신고
- 굴착행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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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
- 원상복구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 유지 관리
- 지하수 수질검사
- 출입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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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지하수 관리사무(타인토지에의 출입, 수수료 징수, 보고.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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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지하수법 위반자 조치(청문, 대집행, 고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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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온천관련 신고, 허가 사무 |
-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 토지굴착허가(변경,유효기간 연장)
- 온천 굴착신고
-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 온천구역의 지하수개발 허가
- 온천이용허가
- 수질(성분)검사 신청
- 온천발견 신고
-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원상회복
-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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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온천 관리 사무(출입검사, 온천 종사자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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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온천법 위반자 조치( 청문, 고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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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미 신고 불법지하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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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교량,터널,육교)의 유지관리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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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교량,터널,육교)의 유지관리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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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재난 재해 상황실 운영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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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자연재해 관리에 관한 사무(설해, 수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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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재난재해시설(도로, 급경사지)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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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자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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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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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소하천 구역에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 유지 및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제거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형상변경
- 소하천 산출물(토석.모래.자갈.죽목 등)의 채취
- 소하천의 오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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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소하천 점용료등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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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
- 공유수면의 점용 및 허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ㆍ변상금 부과 및 징수
-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이전허가, 상속신고,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공유수면에서 법령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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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
- 소하천의 유지관리
- 비관리청 시행 소하천 공사 허가 및 유지관리
- 소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등의 사용.수용
-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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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하수관로 정비.보수.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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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사용개시, 준공검사 등(읍.면, 구청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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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지방하천에서 허가ㆍ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신고ㆍ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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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지방하천 점용허가,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ㆍ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ㆍ고시 및 검사의뢰, 준공검사ㆍ공사비 예치
-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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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지방하천에 대한 감독 및 위반사항 조치 |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ㆍ 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함)
- 지방하천에서 허가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ㆍ검사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ㆍ승인 취소 시 청문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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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충청북도소관 국가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하천수 사용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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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 공사 시행ㆍ협의ㆍ통지․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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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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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에 관한 사무 |
- 보험안내 및 홍보(설명회 등)
- 가입동의서 배포,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가입대상자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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