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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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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공용건축물 협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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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미만 범위의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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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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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착공통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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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위임사무에 한정함) |
- 공사중지 및 시정지시
- 위반건축물 고발
- 건축물의 추인인가
- 건축물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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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사업계획승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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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에 관한 사항(동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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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설건축물 허가 및 동지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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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동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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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도 점검(위임사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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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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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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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주택 |
- 상황접수 및 현지 확인
- 피해상황 제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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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본 등 발급에 관한 사항 |
- 일반건축물 대장관리
- 민원발급
- 건축물관리대장의 변동사항 관리
- 건축물의 등기필 통지서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대조정리
-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업무
- 건축물의 현황도면 등록관리
- 표시변경 촉탁등기 업무
- 건축물멸실 및 건축물대장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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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 일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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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승인 및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등록, 건축물유지관리(6층이하 연면적 2,000㎡미만 건축물) |
- 건축물 관리계획서 승인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등록 관리
- 화재안전성능보강업무
- 건축물 해체허가
- 건축물 해체신고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건축물관리점점 계획 및 점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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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관리(단, 이행강제금부과 및 기계식주차장관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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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단,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부지의 건축물은 제외) |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정비계획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 무허가 건축물 시정명령
- 무허가 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무허가 건축물 대장관리
- 무허가 건축물 처리현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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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동지역) |
- 광고물의 허가, 신고, 협의, 기간연장 등(수수료 징수 포함)
- 옥외광고물 시설물 안전점검
- 허가, 신고사항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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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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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 계고장 발부
- 현장정비
- 고발조치
- 청문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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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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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
- 계고서 발부
- 과태료 부과
- 물품강제수거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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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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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전화민원 접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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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서원구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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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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