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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없이 세대 모두 이동 | 바로가기 |
세대주 변경없이 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 이동 | 바로가기 |
세대주 변경하면서 세대 모두 이동 | 바로가기 |
세대원 중 일부만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 바로가기 |
세대원 일부가 이동하면서 기존세대로 편입 | 바로가기 |
미성년 세대원만 전입하는 경우 | 바로가기 |
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가 신거주지 세대와 합가, 신거주지 세대주가 합가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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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가 신거주지 세대와 합가, 전거주지 세대주가 합가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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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바로가기 |
사망신고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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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없이 세대 모두 이동
작성방법
- (가) 전입자(신고인)
-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나)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다) 이사한 곳 세대주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이때 신고인과 세대주가 같을 경우 세대주 성명 기재 생략
- 예시) 전입신고 전 등본 상 홍길동(세대주), 김민지(배우자), 홍철수(자녀)가 있을 경우
- 세대주(홍길동)가 신고하러 온 경우
- (가) 홍길동의 인적사항(다) 세대주 성명란은 생략하고 주소만 기재
- 배우자(김민지)가 신고하러 온 경우
- (가) 김민지의 인적사항(다) 세대주 성명란에 홍길동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
- 세대주(홍길동)가 신고하러 온 경우
- (라)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세대주 변경없이 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 이동
작성방법
예시) 전에 살던 곳에 홍길동(세대주), 김민지(배우자), 홍철수(자녀), 홍영수(부), 이순자(모)가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주, 배우자, 자녀만 이사하고 부와 모는 전에 살던 곳에 그대로 사는 경우
- 전입신고 방문자는 홍영수(부)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홍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 남은 세대원인 부(홍영수)나 모(이순자) 중 세대주를 결정하여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홍길동)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 기재(홍길동, 김민지, 홍철수)
- (라)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예: 홍영수) 세대주 이름 쓰고 서명(또는 인)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 (사) 세대주(홍길동)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 작성(서명이나 날인 필요)
-
※ 세대주(홍길동)가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시
- 새로 이사 가는 곳의 동일 세대원(김민지, 홍철수)이 방문한 경우 :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 X
- 세대원이 아닌 대리인(예 : 홍영수)이 방문한 경우 : 세대주 신분증 반드시 지참
세대주 변경하면서 세대 모두 이동
작성방법
예시) 홍길동(세대주), 김민지(배우자), 홍철수(자녀)가 현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세대주를 홍길동에서 김민지로 변경하는 경우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홍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김민지)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전입자 모두 새로 이사 오는 곳 기준으로 세대주(김민지)와의 관계를 기재
- (라) 전 세대주 확인란에 전 거주지의 세대주(홍길동)의 인적사항, 서명(또는 인) 기재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 (사) 세대주(김민지)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 작성(서명이나 날인 필요)
세대원 중 일부만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작성방법
예시) 김지적(세대주)의 자녀(김민지)가 배우자(홍길동)의 세대로 전입하면서 세대주를 홍길동에서 김민지로 변경할 경우(현재 전입지 세대주 : 홍길동)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김지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나) 이사할 곳에서 변경될 세대주(김민지)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이사하는 사람 이름(김민지)과 세대주와의 관계(본인) 기재
- (라) 이사하는 곳의 전 세대주(홍길동)의 인적사항과 서명(또는 인) 기재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 (사) 세대주(홍길동)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 작성(서명이나 날인 필요)
세대원 일부가 이동하면서 기존세대로 편입
작성방법
예시) 고길동(세대주)의 자녀(고민지)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김영수)의 세대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고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김영수)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이사하는 사람 이름(고민지)과 세대주(김영수)와의 관계 기재
- (라)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마)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 (바) 세대주(김영수)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 작성(서명이나 날인 필요)
미성년 세대원만 전입하는 경우
작성방법
예시1) 외삼촌(홍길동) 세대에 있던 조카(김철수)가 아버지(김지적) 세대로 다시 전입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홍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김지적)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이사하는 사람 이름(김철수)과 세대주(김지적)와의 관계 기재
- (라) 전 세대주(홍길동)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예시2) 홍길동 세대에 김철수(조카)와 홍민지(홍길동의 여동생이자 김철수의 모)가 함께 거주하다가 김지적(홍민지의 배우자이자 김철수의 부) 세대로 전입할 경우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홍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김지적)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이사하는 사람 이름(김철수, 홍민지)과 세대주(김지적)와의 관계 기재
- (라) 홍민지의 서명(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동일 세대에서 미성년자(김철수)와 법정대리인(김철수의 부 또는 모)이 함께 거주하다가 같이 이사하는 경우 전 세대주 확인을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의 확인으로 신고 가능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가 신거주지 세대와 합가,
신거주지 세대주가 합가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작성방법
예시1) 세대 전부 합가 :홍길동 세대(세대주 : 홍길동, 배우자 : 김민지, 자녀 : 홍철수)가 홍대군(홍길동의 부) 세대로 합가(신 세대주 : 홍대군)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홍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홍대군)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이사하는 사람 이름(홍길동, 김민지, 홍철수)과 세대주(홍대군)와의 관계 기재
- (라) 전 세대주(홍길동)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예시2) 세대 일부 합가 :홍길동 세대(세대주 : 홍길동, 배우자 : 김민지, 자녀 : 홍철수)에서 홍철수(자녀)를 제외한 홍길동(세대주)과 김민지(홍길동의 배우자)만 홍대군(홍길동의 부) 세대로 합가 (신 세대주 : 홍대군)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홍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에 홍철수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홍대군)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이사하는 사람 이름(홍길동, 김민지)과 세대주(홍대군)와의 관계 기재
- (라) 전 세대주(홍길동)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가 신거주지 세대와 합가,
전거주지 세대주가 합가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작성방법
예시1) 세대 전부 합가 :
홍길동 세대(세대주 : 홍길동, 배우자 : 김민지, 자녀 : 홍철수)가 홍대군(홍길동의 부) 세대로 합가(신 세대주 : 홍길동)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홍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홍길동)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이사하는 사람 이름(홍길동, 김민지, 홍철수)과 세대주(홍길동)와의 관계 기재
- (라) 전 세대주(홍대군)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예시2) 세대 일부 합가 :
홍길동 세대(세대주 : 홍길동, 배우자 : 김민지, 자녀 : 홍철수)에서 홍철수(자녀)를 제외한 홍길동(세대주)과 김민지(홍길동의 배우자)만 홍대군(홍길동의 부) 세대로 합가 (신 세대주 : 홍길동)
- (가)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 홍길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시 · 군 · 구까지만 기재
-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에 홍철수 기재
- (나) 이사한 곳 세대주(홍길동)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연락처, 주소 기재
- (다) 이사하는 사람 이름(홍길동, 김민지)과 세대주(홍길동)와의 관계 기재
- (라) 전 세대주(홍대군)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마) 가장 주된 전입 사유 한 가지에 반드시 체크
- (바) 신고인(방문자)의 인적사항 기재
전입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인터넷 사이트 및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세대주가 할 수 없을 경우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세대주의 직계혈족
-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1~4외에는 위임을 받아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형제, 자매간 신고 불가)
강조위임을 받았을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입신고서 세대주 확인란과 뒷면 위임장란에 서명(또는 인) 받으셔야 합니다. (단, 전입자 본인이 위임 받아 방문한 경우는 세대주 신분증 생략)
전입신고 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요?
- 시 · 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 · 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전국번호판은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이륜차 : 15일 이내 읍 · 면 ·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 건설기계 : 30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미성년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 동일 세대에 성인 세대원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대원의 사망 · 실종 · 가출 ·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오프라인 전입신고와 다른 점이 있나요?
- 온라인 전입신고와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효력은 같지만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월1회(오프라인 불포함)만 제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 확정일자는 해당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정리합니다.
-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명이여야 합니다.
-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며 세대주 변경이 동시 진행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전출지에 세대주였고, 전입지의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변경하면서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부모와 자식이 각각 세대주로 세대구성이 가능한가요?
-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장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부모와 자식이 동일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독립적 생계를 유지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읍 · 면 · 동장의 사실 확인 결과 가족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예 : 혼인한 자녀와 부모가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다 파산, 해외근무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작성방법
- (가) 사망자 정보 기재
-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원일)를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나) 사망일시 기재 예시)
- 오후 2시 30분(X) → 14시 30분(O)
- 밤 12시 30분(X) → 다음날 0시 30분(O)
강조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다) 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 · 구의 ‘동’, 읍 · 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1]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 · 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 [10]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 (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가) 신고인의 자격 란에는 해당 항목에 ‘영표(O)’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합됩니다.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사망자와 동거하지는 않으나 친족(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 · 이 · 통장
- 제3자 :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로 직권정리
- (나)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망신고 안내
신고기간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장소 : 주소지 동 또는 전국 시 · 구 · 읍 · 면 가족관계등록관서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시체검안서(병 · 의원 발급)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동 · 이 ·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첨부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외국 관공서에서 이미 사망 신고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사망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증명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신고지에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증명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제출인이 신고 가능합니다.
- 신분 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신고
작성방법
- (가) 출생자의 이름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출생일시 및 장소
- 출생일시는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 · 구의 ‘동’, 읍 · 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다)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르거나, 새로운 주소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라)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다만 부의 성 ·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 · 본을 따를 수 있으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음) -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서 부를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음(단, 출생당시 모가 유부녀가 아니어야 인지신고 가능함)
- (가) 부모의 성명,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 부(父)에 관한 사항
- (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 · 본을 모의 성 · 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에 체크를 하며, 그 외에는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 (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부 미정의 자 : 출생자의 모가 직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
- 모 또는 모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음
-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음
- 단,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진정한 부를 기록
- 부 미정의 자 : 출생자의 모가 직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
- (라)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 (가) 신고인 정보
-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신고인은 부(父) 또는 모(母)이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①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합니다.
-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신고인은모(母)이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①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합니다.
강조출생신고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지만 후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있다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준정’이라고 함)
- (나)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출생신고 안내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주소지 동 또는 전국 시 · 구 · 읍 · 면 가족관계등록관서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신분 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