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대상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지원단가
- 종일반:46만 2천원/월
- 방과후:23만 2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6만 2천원/월
강조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강조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신청방법
제공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