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복지정보 아동/청소년복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지원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사 용 처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처 폭넓게 인정 지원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 의 처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