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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지원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사 용 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처 폭넓게 인정

지원기간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 의 처

  •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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