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계조사료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시행지침 개정 알림-농지요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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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하계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행 : 하계조사료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지자체 벼 재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 신규 조성된 간척지 농지 및 지난해 하계 휴경 중인 간척지 농지 ▲ '18년 이후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대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최근 3년간 하계조사료를 연속으로 재배한 농지(25. 4. 29. 개정) □개정 : 전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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