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대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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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현도면(서원구) |
| 내용 |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농가 점검을 추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대상 농가들은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5. 9. 5. ~ 9. 18.(14일간) ◇ 신고기관 : 서원구 산업교통과 축산위생팀(043-201-6223) ◇ 신고대상 :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 부여, 이후 개선 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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