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초청인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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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현도면(서원구) |
| 내용 |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MOU 체결형) 및 내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F-6-1,2,3,5) 가족,친척 초청고용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2025.10.24.(금)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도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계절근로자 신청 후 취소 시 , 추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가. 신청기간: 2025.10.13.(월)~10.24.(금) 나. 도입방식 -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라오스+α) (조건) 작물재배면적에 따른 농가별 배정인원 상이 (도입월) 3월 이후(정확한 날짜 추후 개별 통보) -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2촌이내) 초청방식(국적 상관없음) (연령) 초청되는 외국인은 만19세 이상 50세 이하 (조건) 초청인이 농가가 아닐시, 개별농가 매칭한 초청인만 가능 (도입월) 상관없음, 초청인이 직접 픽업 다. 근무기간: 5개월 라. 신청방법: 청주시 거주 농가주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 법무부 배정인원에 따라 대상자 선정 예정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식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시 준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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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신청서-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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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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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신청서-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