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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농약플라스틱용기 분리배출요령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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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영농 이후 발생하는 폐농약플라스틱병의 뚜껑 미분리 베출에 따른 잔류농약으로 인하여 재활용업체의 작업효율 저하 및 비용 증가, 민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356호)」제3조에 의거하여, 2020. 7. 1.부터 뚜껑 미분리 폐농약플라스틱병은 수거거부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약’표기 용기만 수거(친환경농약, 영양제, 착색제 등유사용기는 수거품목 아님) 아울러 유사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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