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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로 고고씽~ 청주 시티투어

  • 보고싶고, 즐기고 싶은 둘러볼래
    매주 토요일 1일 1회

    KTX오송역(가경터미널) →
    한국교원대교육박물관 → 육거리시장(중식) →
    문의문화재단지 → 청남대 →
    KTX오송역(가경 터미널)

  • 청주 인기관광지만 골랐다! 알아볼래
    매주 일요일 1일 1회

    KTX오송역(가경터미널) →
    문암생태공원(정북동토성) → 고인쇄박물관 →
    용두사지철당간(중식) → 청남대 →
    KTX오송역(가경 터미널)

  • 내 맘대로 떠나는 우리동네 한바퀴
    매주 화~일요일

    사전 신청 필수 :
    내국인 30명, 외국인·협약기관 등  20명 이상

    테마형, 체험형, 체험·테마형 등 보조사업자 또는
    관광수요자 요구반영하여 자율코스 운영 가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센티브 지원 안내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주요 관광지 등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일반 여행사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 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1. 3.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국내·외 개별 및 단체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차량비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개요

  • 기간 : 2021. 3.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지원내용 : 국내·외 개별 및 단체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차량비 지원
  • 지원분야
    • 국내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
    • 해외 단체관광객, 특수목적(의료)관광 및 개별 관광객
  • 지원절차
  1. 1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10일 전

    여행사 → 청주시

  2. 2

    인센티브 신청

    여행 후 60일 이내

    여행사 → 청주시

  3. 3

    서류검토

    신청 후 10일 이내
    (필요시 현장 확인)

    청주시

  4. 4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30일 이내

    청주시 → 여행사

지원기준 및 조건

지원대상 :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및 외국인 의료·개별 관광객

지원기준 및 조건(국내·외 단체 관광객 및 외국인 의료·개별 관광객) 표 - 구분, 대상기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정보 제공
구분 대상기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내국인 당일 2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200,000원/1대 ① 음식업소 유료식사 1식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숙박 2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400,000원/1대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수학
여행
(숙박)
2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400,000원/1대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 유료체험진행시 관광지 1개소 인정
외국인 당일 3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15,000원/1대 ① 음식업소 유료식사 1식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1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150,000원/1대
2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300,000원/1대
숙박 3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25,000원/1대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1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250,000원/1대
2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500,000원/1대
외국인
의료
관광
당일 3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30,000원/1인 ① 의료기관 진료 1회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숙박 3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50,000원/1인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 입원 진료시 숙박 간주
② 의료기관 진료 1회 이상
③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2개소 인정

※ 내국인 및 수학 여행단은 관외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무료 입장객은 인원수가 기재된 관광지 방문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

지원요건

  • 우리시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여행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에 한하여 지원
  • 청주시 대표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로 간주
    • 청원생명축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등 사전계획서 신청시 인센티브 담당자와 사전협의된 축제에 한함.
  • 청주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18개소) 진료 시 지원
    • 사전계획서 신청시 인센티브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 및 한옥체험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식사도 가능

지원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제외
  •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지급절차 및 신청

지급절차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제출 : 여행업등록업체 → 청주시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여행업등록업체 → 청주시
  • 신청서류 심사 및 인센티브 지급 : 청주시 → 여행업등록업체

신청접수 (사전계획 신청)

  • 접수시기 : 여행 시작일 10일전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우편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층 청주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이메일 : barung7@korea.kr (☎ 043-201-1794)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인센티브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편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층 청주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별지서식
  • 지급시기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확인 후 해당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인센티브 지급신청 등 유의사항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방문일자 (우편물 도착일) 기준으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간이영수증 불가)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함.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청주시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1. 별지 제 1호 서식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2. 별지 제 2호 서식 관광객 여행일정표(안)
  3. 별지 제 3호 서식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4. 별지 제 4호 서식 관광객 유치 명단
  5. 별지 제 5호 서식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6. 별지 제 6호 서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7. 별지 제 7호 서식 관광지 방문 확인서
  8. 별지 제 8호 서식 관광지 관람 증빙사진
  9. 별지 제 9호 서식 외국인환자 진료확인서
  10. 별지 제10호 서식 수학여행단체 학교장 확인서
  11.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원본의 사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의 사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