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센티브 지원 안내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주요 관광지 등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일반 여행사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 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1. 3.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국내·외 개별 및 단체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차량비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개요
- 기간 : 2021. 3.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지원내용 : 국내·외 개별 및 단체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차량비 지원
- 지원분야
- 국내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
- 해외 단체관광객, 특수목적(의료)관광 및 개별 관광객
- 지원절차
-
1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10일 전
여행사 → 청주시
-
2
인센티브 신청
여행 후 60일 이내
여행사 → 청주시
-
3
서류검토
신청 후 10일 이내
(필요시 현장 확인)청주시
-
4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30일 이내
청주시 → 여행사
지원기준 및 조건
지원대상 :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및 외국인 의료·개별 관광객
구분 | 대상기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
내국인 | 당일 | 2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200,000원/1대 | ① 음식업소 유료식사 1식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
숙박 | 2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400,000원/1대 |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
|
수학 여행 (숙박) |
2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400,000원/1대 |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 유료체험진행시 관광지 1개소 인정 |
|
외국인 | 당일 | 3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15,000원/1대 | ① 음식업소 유료식사 1식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
1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150,000원/1대 | |||
2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300,000원/1대 | |||
숙박 | 3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25,000원/1대 |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
|
1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250,000원/1대 | |||
2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500,000원/1대 | |||
외국인 의료 관광 |
당일 | 3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30,000원/1인 | ① 의료기관 진료 1회 이상 ②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 인정 |
숙박 | 3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50,000원/1인 | ① 숙박업소 1박 이상 ※ 입원 진료시 숙박 간주 ② 의료기관 진료 1회 이상 ③ 관광지 2개소 이상 ※ 축제 관람시 2개소 인정 |
※ 내국인 및 수학 여행단은 관외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 무료 입장객은 인원수가 기재된 관광지 방문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
지원요건
- 우리시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여행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에 한하여 지원
- 청주시 대표축제 관람시 관광지 2개소로 간주
- 청원생명축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등 사전계획서 신청시 인센티브 담당자와 사전협의된 축제에 한함.
- 청주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18개소) 진료 시 지원
- 사전계획서 신청시 인센티브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 및 한옥체험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식사도 가능
지원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제외 -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지급절차 및 신청
지급절차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제출 : 여행업등록업체 → 청주시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여행업등록업체 → 청주시
- 신청서류 심사 및 인센티브 지급 : 청주시 → 여행업등록업체
신청접수 (사전계획 신청)
- 접수시기 : 여행 시작일 10일전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우편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층 청주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이메일 : barung7@korea.kr (☎ 043-201-1794)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인센티브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편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층 청주시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별지서식
- 지급시기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확인 후 해당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인센티브 지급신청 등 유의사항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방문일자 (우편물 도착일) 기준으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간이영수증 불가)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함.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청주시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 1호 서식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별지 제 2호 서식 관광객 여행일정표(안)
- 별지 제 3호 서식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별지 제 4호 서식 관광객 유치 명단
- 별지 제 5호 서식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 별지 제 6호 서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 별지 제 7호 서식 관광지 방문 확인서
- 별지 제 8호 서식 관광지 관람 증빙사진
- 별지 제 9호 서식 외국인환자 진료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 수학여행단체 학교장 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원본의 사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의 사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