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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하동 서청주파크자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 답변
작성자 비공개 시민소통팀
공개여부 공개
내용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관 업무별 답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 귀하께서 요청하신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근린공원 및 주진입도로
조속한 공사추진 요청에 대하여는

2.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청주시에서 공사하는 사항이 아니며,

3. 2019. 2월중 조합 집행부 재구성이 완료되면 기반시설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독려할 예정입니다.

4.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인 독려와 대책수립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043-236-9041)
청주시 도시개발과(043-201-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1. 방음벽 설치 시, 시설물에 관한 종류 ․ 높이 및 크기등에 대하여는
저희 공동주택과 소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2. 다만,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명시된 소음기준
(65데시벨 미만)에 적합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주택법』상에는 소음기준은 있으나 방음시설에 관한 종류․높이․크기․
어떻게 설치하는 등의 시설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현재 사업주체(서청주파크자이)에서 방음시설 설치에 관하여 관련
인‧허가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으며,

4. 공동주택과에서는 상기 법령에 의거 사용검사시 소음기준인 65데시벨 미만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방음시설의 종류나 규모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공동주택과(201-2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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