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아이돌봄지원 사업 소득 재판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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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1동(상당구) |
내용 |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 필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기 정부지원 가정(‘가’,‘나’,‘다’ 형) 및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나. 정부지원소득 재판정 기간: 2021년 1월 1일(금) ~ 1월 31일(일) *소득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0.02.01.부터 정부지원 중단. 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g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단, 판정 변경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 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파일 |
2021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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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1년 소득산정자료(건보료본인부담금산정기준).xls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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