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4년 도시농부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및 도시농부 모집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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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4년 도시농부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농부 및 수요처(농가, 농업법인)는 연중 모집중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연중모집 나. 대상 : 도시농부,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 도시농부 : 20 ~ 75세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 허용) *기존 도시농부는 현행 자격 유지 - 수요처(농가) : 관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주 원료로(50% 이상)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메일(yojihi718@korea.kr),fax(043-201-2139) 신청 *도시농부 지원센터 운영시 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예정(24.1월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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