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원 제외 대상,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기준 : 업체당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80% 지원)
지원내용 : 아래 시설개선비
· 옥외광고물
- 세부 지원내용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정비
· 인테리어 개선
- 세부 지원내용 : 도배, 도색, 바닥, 조명, 닥트 등 인테리어 공사
· 화장실 개선
- 세부 지원내용 : 점포 내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 위치
* 공용화장실 제외
· 안전시설
- 세부 지원내용 : 화재경보기, 소화·방범 설비, 위험물 철거,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 경영관리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신청접수 : 2월 27일 ~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 온라인(청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문 의 :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팀(☎201-1042)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