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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제도 안내 # # # #
제3 월호 청주형 소상공인 지원 제도로 지역경제 살리기
청주형 소상공인 지원 제도로 지역경제 살리기
청주형 소상공인 지원 제도로 지역경제 살리기
소상공인 초저금리 육성자금… 금리 낮추고 대출 기간 늘리고
미소금융과 함께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청주시가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연리 3%·3년 지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먼저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가 대출이자 연리 3%를 3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올해 마련한 600억 원 중 400억 원은 상반기에 조기 공급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995명이 신청해 2주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월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새마을금고·신협 등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으로 개선된 사항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 상환(1년 만기 기한 연장)으로 확대 △담보 종류 신용보증서로 일원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성실 상환 시 금리 1% 추가 인하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무담보·무보증으로 업체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4.5% 중 청주시가 연리 3%를 3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실질적으로 1.5%의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성실 상환 시 금리 1%를 추가로 인하 받게 된다.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27건, 2억 8천 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자 중 연 3% 내에서 최대 5년 보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시행 중이다. 이 자금은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최대 5년을 보전해준다.
1차는 350억 원, 2~4차는 각각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1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는 총 41개 기업이 243억 3천만 원을 신청헀다. 지난 2월 기준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2차 접수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 200억 원 융자 지원
청주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1천 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 원까지 융자를 받고, 청주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4~5년을 보전한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의 경우 5년간 보전한다.
신청은 연 4회(1·3·6·9월)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업지원과에 내면 된다.
제3 월호 1.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1.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1.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지원규모 : 융자규모 600억 원(은행협력자금)
※1차분(400억 원) 마감! 2차분은 8월 예정!
대출한도 : 최대 5천만 원
* 착한가격업소 최대 7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대출금리 :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 이차보전 금리 : 연 3%
-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 금리 지원
이차보전 : 연 3%를 3년간 지원
문 의 : 충북신용보증재단 ☎249-5700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고정금리 4.59% 라면 3년간 연 3% 지원받아 1% 대 이자만 내면 돼!"
제3 월호 2. <미소금융과 함께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2. <미소금융과 함께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2. <미소금융과 함께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무보증·무담보!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 “미소금융” 협력

지원대상 :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 융자규모 20억 원대출한도 : 최대 2천만 원
대출기간 : 5년 이내(원리금분할상환)
대출금리 : 고정금리 4.5%
이차보전 : 연 3%를 3년간 지원
문 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225-0014, 0027, 0029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성실상환하면 금리 추가 인하도 되서 0.5%이자만 부담"
제3 월호 3.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3.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3.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원 제외 대상,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기준 : 업체당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80% 지원)
지원내용 : 아래 시설개선비
· 옥외광고물
- 세부 지원내용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정비
· 인테리어 개선
- 세부 지원내용 : 도배, 도색, 바닥, 조명, 닥트 등 인테리어 공사
· 화장실 개선
- 세부 지원내용 : 점포 내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 위치
* 공용화장실 제외
· 안전시설
- 세부 지원내용 : 화재경보기, 소화·방범 설비, 위험물 철거,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 경영관리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신청접수 : 2월 27일 ~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 온라인(청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문 의 :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팀(☎201-1042)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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